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넣으면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총 얼마 받는지 바로 나와요.
하루
예상 금액이에요. 최종 금액과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가입 이력으로 판단해요.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험료 낸 날)이 180일 이상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자진퇴사는 임금체불·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얼마나 받나요?
하루 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다만 하루 최고(상한액)와 최저(하한액)가 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
2025년 퇴직: 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2027년 퇴직: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하한 68,480원(8시간). 상한액은 발표되면 반영해요
며칠 받나요?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고용노동부
월급별 하루 금액 예시 (2026년 퇴직, 하루 8시간)
| 퇴직 전 월급 | 1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00만 원 | 65,217원 | 39,130원 | 66,048원(하한) |
| 280만 원 | 91,304원 | 54,783원 | 66,048원(하한) |
| 350만 원 | 114,130원 | 68,478원 | 68,100원(상한) |
| 500만 원 | 163,043원 | 97,826원 | 68,100원(상한) |
3개월이 92일인 경우.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로 실제 날 수를 세요.
표에서 보듯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월급이 약 338만 원 이하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 약 348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을 받아요. 그 사이 월급만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돼요.
총 얼마나 받나요? (예시)
35세, 고용보험 2년, 월 250만 원 → 하루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45세, 고용보험 4년, 월 300만 원 →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52세, 고용보험 12년, 월 450만 원 → 하루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하루 근무시간이 짧다면
하한액은 하루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이에요. 계산기에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반영돼요.
신청 순서
①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해요(이직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도 확인).
②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③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④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 급여가 들어와요.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이 2개월 이상 밀렸을 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을 때, 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했을 때, 질병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때 등이에요. 증빙 자료를 챙겨 고용센터에 설명해야 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마지막 근무일: 이 날짜의 연도로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요.
② 나이: 마지막 근무일 기준 만 나이예요. 50세 이상이면 받는 날 수가 늘어요.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 지금 회사만이 아니라 예전 회사까지 합친 기간이에요(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뒤부터). 고용24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④ 월평균 급여: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급여 평균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퇴사하고 몇 달 쉬다가 신청하는 경우 — 받을 수 있는 기간(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은 그대로 흘러가서 받는 날 수가 줄 수 있어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으로 적었는데 확인하지 않는 경우 — 권고사직이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실을 설명해야 해요.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적은 금액이라도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받는 동안 건강보험·국민연금은요?
직장가입이 끝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요.
65세가 넘어서 들어간 회사를 그만두면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짜만큼만 받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신청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는 동안 일해서 번 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물어낼 수 있어요.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받을 날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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