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계산기
시급 ↔ 월급을 바로 바꿔 드려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도 알려 드려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면 월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2027년은 시급 10,700원(월 2,236,300원)으로 정해졌어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나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한 달 평균 4.345주 = 약 209시간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어서 이 시간으로 월급을 계산해요.
시급별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 시급 | 월급(세전) |
|---|---|
| 10,320원(2026 최저) | 2,156,880원 |
| 11,000원 | 2,299,000원 |
| 12,000원 | 2,508,000원 |
| 13,000원 | 2,717,000원 |
| 15,000원 | 3,135,000원 |
주 근로시간별 한 달 유급 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주 근로시간 ÷ 40 × 8)이 더해지고, 한 달은 평균 4.345주로 계산해요.
| 일주일 근무 | 주휴 포함 주당 | 한 달 유급 시간 |
|---|---|---|
| 14시간 | 14시간(주휴 없음) | 약 61시간 |
| 15시간 | 18시간 | 약 78시간 |
| 20시간 | 24시간 | 약 104시간 |
| 25시간 | 30시간 | 약 130시간 |
| 30시간 | 36시간 | 약 156시간 |
| 40시간 | 48시간 | 약 209시간 |
예) 주 20시간·시급 10,320원이면 월 약 104시간 × 10,320원 = 약 107만 원이에요.
월급·연봉을 시급으로 바꾸기
월급 250만 원(주 40시간) → 250만 ÷ 209 = 시급 약 11,962원
연봉 3,600만 원 → 월 300만 원 ÷ 209 = 시급 약 14,354원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고 적혀 있으면 실제 매달 받는 돈은 연봉 ÷ 12보다 적어요. 월급 명세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최저임금 위반인지 볼 때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요. 2024년부터는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같은 현금 복리후생비도 전부 포함돼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비교할 때 빼요.
더 받는 시간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주 40시간 넘게 일한 시간): 시급의 1.5배
야간근로(밤 10시~오전 6시): 시급의 0.5배를 더
휴일근로: 8시간까지 1.5배, 8시간 넘는 부분은 2배
예) 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은 15,480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무엇으로 계산할지 골라요. 시급을 알면 「시급 → 월급」, 월급만 알면 「월급 → 시급」, 연봉 계약이면 「연봉 → 시급·월급」이에요.
② 일주일 일하는 시간: 계약서에 적힌 주 근로시간이에요. 휴게시간은 빼요(예: 9시~6시 근무에 점심 1시간이면 하루 8시간).
③ 금액: 세금 떼기 전 금액을 넣어요. 결과도 세전이에요.
세전과 실수령액
월급 약 216만 원(2026년 최저임금, 주 40시간)을 받으면 4대보험으로 약 9%가 빠지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조금 더 빠져요.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4대보험 계산기로 빠지는 금액을 확인한 뒤 가늠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휴게시간까지 근로시간에 넣는 경우 — 하루 9시간 머물러도 점심 1시간을 빼면 8시간이에요.
월급 ÷ 한 달 실제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구하는 경우 — 주휴시간이 빠져서 시급이 높게 나와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요.
연장근로수당까지 넣고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경우 —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빠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주휴수당만 따로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월급에서 빠지는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 그만둘 때 받을 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면요?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은 연장근로예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그 8시간은 1.5배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주휴 포함 기본 시간만 계산하니 연장수당은 따로 더해 주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어요.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이에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어요.
받지 못한 차액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면요?
주휴수당이 없어서 실제 일한 시간 × 시급만 받아요. 계산기는 자동으로 주휴를 빼고 계산해요.
수습 기간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어요.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세금 떼고 얼마 받나요?
이 금액은 세전이에요. 빠지는 4대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