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급(통상임금)과 쉬는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얼마, 모두 얼마 받는지 바로 나와요. 2025년 1월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 기준이에요.
모두
예상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진 수당을 더한 금액이라 월급 명세서 총액과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
육아휴직 급여, 얼마 받나요?
| 기간 | 지급액 | 한 달 최대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 달 최소 금액(하한액)은 70만 원이에요. 예전처럼 25%를 복직 뒤로 미뤄 주던 「사후지급」은 없어져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아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6+6)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한 달 최대 금액이 올라가요.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한 달 최대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한 달 최대 300만 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아요.
출처: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월급별 예시 (일반 육아휴직)
| 월 통상임금 | 6개월 | 12개월 |
|---|---|---|
| 150만 원 | 900만 원 | 1,620만 원 |
| 200만 원 | 1,200만 원 | 2,160만 원 |
| 300만 원 | 1,350만 원 | 2,310만 원 |
월 300만 원이면 1~3개월 250만 원 × 3, 4~6개월 200만 원 × 3, 7~12개월 160만 원 × 6을 더해 12개월 2,31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이 있어서 받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요.
부모 함께(6+6)·한부모 예시
부모 모두 월 300만 원, 각자 6개월 → 한 사람 1,700만 원, 부부 합계 3,400만 원
부모 모두 월 400만 원, 각자 6개월 → 한 사람 1,950만 원, 부부 합계 3,900만 원
한부모, 월 300만 원, 12개월 → 2,460만 원
휴직 중에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회사가 휴직 중 따로 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빼고 지급해요. 휴직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도 신고해야 해요.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늘어나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이고, 출산 뒤 120일 안에 나눠 쓸 수 있어요.
퇴직금·연차: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고,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 퇴직금 계산기, 연차 계산기
출처: 정책브리핑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2025.2).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 날 기준 한 달 통상임금(세전)을 만 원 단위로 넣어요. 월급 명세서 총액이 아니에요.
② 휴직 기간: 쉬는 개월 수예요. 12개월이 넘는 기간은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써야 해요.
③ 경우: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모두 쓰면 「6+6」, 한부모라면 「한부모」를 골라요.
결과는 같은 금액이 이어지는 달을 묶어서 보여 줘요. 한 달 최소 7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월급 명세서 총액을 통상임금으로 넣는 경우 — 연장수당·성과급 등이 섞여 있어 급여가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6+6을 부모가 동시에 써야 한다고 보는 경우 — 동시에 쓰지 않아도,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돼요.
휴직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려는 경우 —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매달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휴직을 나눠 써도 되나요?
네.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부터). 급여 개월 순서는 나눠 쓴 기간을 이어서 세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더한 금액이에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빠져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몇 개월까지 쉴 수 있나요?
기본 1년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받는 조건은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보험료 낸 날)이 모두 180일 이상이면 받아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매달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아이가 둘이면요?
자녀마다 따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출산 전후라면 부모급여 등 다른 지원도 확인해 보세요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