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세전 월급을 넣으면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해 드려요. 2026년 요율 기준이에요.
한 달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반씩) | ||
| 고용보험 | 1.8% + α | 0.9% | 0.9% + 고용안정 0.25~0.85% |
| 산재보험 | 회사만 냄(업종별)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2026.7~2027.6) 안에서 계산해요.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매년 0.5%p씩 올라 2027년 10%(근로자 5%)가 돼요. 다른 보험 요율도 새로 정해지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월급별 4대보험 예시 (근로자 부담, 비과세 식대 20만 원)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250만 원 | 109,250원 | 82,680원 | 10,860원 | 20,700원 | 223,490원 |
| 300만 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0원 | 25,200원 | 272,080원 |
| 400만 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0원 | 34,200원 | 369,260원 |
| 800만 원 | 313,020원 | 280,410원 | 36,840원 | 70,200원 | 700,470원 |
대체로 월급의 약 9%가 4대보험으로 빠져요.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은 상한(기준소득월액 659만 원)에 걸려 비율이 조금 내려가요.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회사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0.9%)은 회사도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내요. 여기에 회사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150인 미만 기업 0.25%, 규모에 따라 최대 0.85%)와 업종별 산재보험료가 더해져요. 월급 300만 원(식대 20만 원)이면 회사 부담은 약 27만 9천 원에 산재보험료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누가 가입하나요?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60세가 넘으면 의무 가입이 아니에요.
건강보험·국민연금: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에서 빠져요.
고용보험: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내지 않아요.
산재보험: 직원을 1명이라도 쓰면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고, 보험료는 회사만 내요.
작은 회사라면: 두루누리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와 회사 부담분이 모두 줄어요. 보수 기준 금액 등 자세한 조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세전 월급: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세금·보험료 떼기 전)을 넣어요.
② 비과세 수당: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을 넣으면 보험료 계산에서 빠져요. 명세서에 비과세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건강·고용보험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요.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자주 하는 실수
비과세 식대를 빼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 —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면 보험료는 280만 원 기준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를 월급의 13.14%로 보는 경우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회사 부담분까지 내 월급에서 빠진다고 보는 경우 — 월급에서는 근로자 몫만 빠져요.
함께 보면 좋은 계산기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월급 계산기, 고용보험으로 받는 돈은 실업급여 계산기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 금액과 조금 달라요.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고, 건강보험은 4월에 정산분이 붙어서 이번 달 월급과 딱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가 비과세 항목 처리에 따라 달라져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나요?
한 달 60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대부분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식대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월 20만 원까지 식대는 비과세라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빠져요. 20만 원이 넘는 부분은 보수에 들어가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4대보험 말고도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정해져서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연말에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작년 월급 기준으로 먼저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해요. 월급이 올랐으면 추가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