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2026

가구원 수와 한 달 소득만 넣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바로 나와요. 그 결과로 소득 기준에 맞는 지원금도 함께 보여 드려요.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 (월)

가구원30%50%100%150%
1인769,271원1,282,119원2,564,238원3,846,357원
2인1,259,788원2,099,646원4,199,292원6,298,938원
3인1,607,711원2,679,518원5,359,036원8,038,554원
4인1,948,421원3,247,369원6,494,738원9,742,107원
5인2,267,016원3,778,360원7,556,719원11,335,079원
6인2,566,786원4,277,976원8,555,952원12,833,928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7인 가구 9,515,150원, 8인 이상은 1명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월)

가구원50%100%150%
1인1,368,021원2,736,042원4,104,063원
2인2,240,323원4,480,645원6,720,968원
3인2,859,046원5,718,091원8,577,137원
4인3,464,943원6,929,885원10,394,828원
5인4,031,510원8,063,019원12,094,529원
6인4,564,601원9,129,201원13,693,802원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보건복지부가 매년 8월에 다음 해 금액을 정해요. 지원금 공고에 나오는 「중위소득 50% 이하」는 이 금액의 절반 이하라는 뜻이에요.

중위소득 몇 %면 무엇을 받나요?

32% 이하: 생계급여 · 40% 이하: 의료급여 · 48% 이하: 주거급여 · 50% 이하: 교육급여·차상위(기초생활보장 기준)

60~100%: 긴급복지, 청년·한부모·에너지 관련 지원이 많아요

120~180%: 청년월세, 주거·출산·육아·장학 지원 등 폭넓은 지원이 이 구간을 써요

정확한 기준은 지원금마다 달라요. 위 계산기에서 %를 확인하면 고브키가 정리한 지원금 중 소득 기준에 맞는 것을 바로 보여 드려요.

「소득 하위 ○○%」와는 달라요

「소득 하위 70%」처럼 쓰는 지원(예: 기초연금, 일부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을 줄 세운 순위라 중위소득 %와 달라요. 보통 건강보험료로 판단하고, 제도마다 기준 보험료표를 따로 발표해요. 해당 지원금 공고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확인해 주세요.

계산 예시

기준 중위소득 % = 가구 월 소득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100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래요.

1인 가구, 월 200만 원: 200만 ÷ 2,564,238원 = 약 78.0% → 「중위소득 80% 이하」 조건은 맞고, 「60% 이하」는 넘어요.

3인 가구, 월 300만 원: 300만 ÷ 5,359,036원 = 약 56.0% → 「60% 이하」 지원까지 볼 수 있어요.

4인 가구, 월 400만 원: 400만 ÷ 6,494,738원 = 약 61.6% → 「75% 이하」·「100% 이하」 지원은 맞지만 「60% 이하」는 조금 넘어요.

같은 월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을수록 %가 낮아져요. 그래서 가구원 수를 정확히 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소득에 넣는 것, 헷갈리는 것

근로소득: 세금·4대보험 떼기 전 월급. 상여금이 있으면 1년 치를 12로 나눠 더하면 실제에 가까워요.

사업소득: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재산소득·이전소득: 이자·임대료, 국민연금 같은 연금, 따로 사는 자녀가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돈도 제도에 따라 소득으로 봐요.

빼 주는 것: 아동수당처럼 일부 정부 지원금은 소득에서 빼는 제도가 많아요. 무엇을 빼는지는 제도마다 달라서 공고의 「소득 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공고에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쓰여 있으면 경계값과 같아도 대상이에요. 「초과」·「미만」은 반대로 경계값이 빠져요. 또 신청하는 해가 아니라 심사하는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게 보통이라, 연말에 신청하면 다음 해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위 표에서 연도를 바꿔 볼 수 있어요.

이 계산기 쓰는 법

①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 수를 골라요. 군 복무 중인 자녀처럼 따로 사는 가족을 넣는지는 제도마다 달라요.

② 기준 연도: 지원금을 심사하는 해를 골라요. 올해 신청하면 보통 올해 기준이에요.

③ 한 달 소득: 가구원 모두의 세전 월 소득을 만 원 단위로 더해 넣어요. 소득이 달마다 다르면 최근 3개월 평균이 무난해요.

④ 사는 곳: 고르면 그 시·도와 시·군·구 지원금까지 함께 찾아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공고 기준과 다르게 나와요.

공고가 「소득인정액」이나 「건강보험료」를 쓰는 경우예요. 이 계산기는 월 소득만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보험료 기준인 제도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받아요.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보통 매년 7~8월에 다음 해 금액을 정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맞벌이면 두 사람 소득을 모두 더하나요?

네. 한 가구의 소득은 함께 사는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더해요. 다만 청년 지원처럼 본인 소득만 보는 제도도 있어서 공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보통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을 한 가구로 봐요. 다만 제도마다 따로 사는 부모·자녀를 넣는지 다를 수 있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대부분 세금 떼기 전(세전) 소득으로 봐요.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모두 더해요.

재산이 있으면 달라지나요?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처럼 「소득인정액」을 쓰는 제도는 집·차·예금을 소득으로 바꿔 더해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가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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